건양대학교 바로가기
모바일 메뉴 열기
print 페이스북 트위터
Home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FAQ
총게시물 :3 / 페이지 :1/1
수학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본교에 우편발송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발급 서류 일체: 영주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보호자의 경력(재직)증명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졸업 학년(12학년 1학기)이 시작된 날로부터 입학하는 시점(3월)까지 2년 6개월 이내의 지원자만 가능합니다.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
- ex) 재수 가능: 12학년 1학기 시작이 9월인 경우, 졸업 후 그 다음 해에 지원할 때 가능.
※ 단, 학제간 차이로 인하여 2개월 이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우리대학 입학처의 심의를 통해 자격기준 부여.
예를 들어 토플 성적을 제출한다고 가정 했을 때, 영사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