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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졸업생 서류 관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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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외국 졸업생 서류 관련
작성자 이정헌 등록일 2015-08-26 조회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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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들어서 대사관에서 서류를 공증 받았습니다. 첫장에 학적서류가 대사관에서 발행됬다는 확인글과 년도가 적혀있고 다음장에 성적표 원본이 있는데 그걸로 바로 쓸 수 있나요? 그리고 둘째장에 성적표 원본을 따로 공증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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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외국 졸업생 서류 관련
작성자 입학처 등록일 2015-08-26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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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앞장을 절대 분실하거나 훼손시키면 안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작성된 첫째장은 뒤에 학적서류 전체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둘째장은 공증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Tel)042-600-1658~1662, 1664~1665 Fax)042-6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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