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일반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글의 상세내용

『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7 조회 6579
첨부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많은 대학생들이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피해유형 사례 및 대응요령 >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전공을 살린 실무경험』『병역특례 취업』등의 일자리 제공으로 유인 ◆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권유, 청약철회를 요청 하여도 반품을 방해 ♣ 우선, 해당 회사가 합법적 다단계 판매회사인지 여부 확인 소비자피해보상 가능 여부, 공제조합에 가입 여부 ☞ 관할 시·도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확인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 또는 경찰, 관할시·도에 신고 < 위법행위 신고 > ※ 인터넷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에 통합민원 → 불공정거래신고 ※ 우 편 신 고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476-1348,9) 대전 서구 계룡로612 대전상공회의소 6층
< 학생복지봉사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