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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배포 및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배포 및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배포 및 안내
작성자 학생·장학팀 등록일 2022-10-05 조회 3711
첨부 pdf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6판).pdf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629호(2022.4.29.)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7907호,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9.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 위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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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