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학적 변동기간 (휴학 및 복학) 안내 (~ 7.17까지) | |||||||||||||||||||||||||
---|---|---|---|---|---|---|---|---|---|---|---|---|---|---|---|---|---|---|---|---|---|---|---|---|---|---|
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0-06-16 | 조회 | 3379 | |||||||||||||||||||||
첨부 |
(붙임1)2020-2학기_복학안내문.pdf
|
|||||||||||||||||||||||||
1. 학적변동 기간 : 2020.7.13(월) ~ 17(금) 09:00~17:00 * 방학 중 직원 단축근무 운영에 따라 방문접수 시 업무시간 확인 필수 가. 학적변동 기간 이후 학적변동 신청 제한 - 전과, 제2전공 신청 불가 - 일반휴학 : 등록금 납부자에 한해 허가 가능 나. 입대휴학의 경우 전역일에 따라 수업일수 1/5선까지 복학신청 가능
2. 학적변동 내용 - 휴학(일반, 입대), 복학, 전과, 재입학 신청 - 제2전공(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신청 및 변경 3. 신청절차
4. 복학대상자에 대한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 학칙26조(제적)에 따라 미복학 사유로 제적 처리됩니다. 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못할 경우 학적 변동기간 내 일반휴학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연장 신청 절차는 일반 휴학 신청과 동일) 다.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 또는 창업휴학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 및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마. 군입대 휴학자는 개강일 이전에 전역한 경우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5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반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역예정증명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