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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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0-06-09 | 조회 | 4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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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pdf
2020년도 범석 학술연구비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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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 공모에 관한 아래 내용의 안내문 및 신청 양식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42-600-8623)
Ⅰ. 사업목적 국내 의과대학 및 의·생명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환경 조성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흥하는 선진 의학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함.
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분야 :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 분야의 기초연구 ○ 과제 : 창의성이 높고 기초연구 성과와 연구인력 양성이 기대되는 연구과제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구비 지원
※ 최종결과물 제출연장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000,000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적 수준의(국외 SCI&SCIE급)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 출판 시 까지 제출기간 연장가능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출)
- 정책 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전․현직포함) 보건․의료관련 기관 종사자 ■ 연구비 지원액 : 20,000,000원 ■ 지원건수 : 해당되는 자 전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보건·의료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중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신진교원 및 의·생명 연구기관의 연구원 ○ 협동연구과제는 서로 다른 전공분야에서 근무하는 2인 이상의 연구자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연구자 모두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예 : 내과 -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 미생물학 교실 등)
《 신청자격 제한 》 ○ 연구신청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외부지원 연구과제의 수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3건 이상인 교원은 신청불가 ○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으로 1인 1개과제만 신청가능
4. 연구진 구성 및 역할 가. 주관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성함
나.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수행, 연구팀 구성,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다. 공 동 연 구 원 : 자격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연구수행상의 권한과 책임은 가지되, 연구팀 구성 또는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은 없음
라. 연 구 원 : Post-doc. 수준급 이상의 연구원,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활용
마. 연구조원 : 석․박사과정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4년생도 가능(2년제 대학은 예외)
Ⅲ. 신청요령
1. 신청절차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 공문으로 일괄 신청(개별접수 불가)
2. 신청기한 : 2020. 8.14.(금) 17:00 까지 (마감일내 범석학술장학재단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소속기관장 제출 공문 나. 연구신청서 5부(재단양식) 다. 재직증명서(협동과제는 협동연구자도 제출) 1부 라. 이력서 1부 ※ 신청서는 범석학술장학재단 홈페이지(공고및서식(https://www.bumsuk.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모든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4. 접수처 및 문의 :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용두동) 범석학술장학재단 사무국 ☎ 042-259-1593 ※ 주의사항 : 겉 봉투에 "2020년 범석학술연구비" 를 명시해 주시고 USB에 성함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선정 심사 계획
▣ 1단계(요건심사) : 신청서에 의한 지원적격여부 심사(2단계 가부 결정) ▣ 2단계(예비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 ▣ 3단계(종합심사)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심사 주안점 연구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연구목적․내용․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능력 등
Ⅴ. 지원 및 관리체계
1. 연구비 관리
가. 연구비 지급 : 범석학술장학재단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에 의거 2회로 분할하여 연구비를 지급 (선정시 60%, 중간보고서 제출이후 40%. 단, 정책연구비의 경우 별도협약 가능) 나.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중앙 관리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 마감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별쇄본3부)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도중 사망(사고) 이외의 사유로 퇴직할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범석학술연구비 운영규정 내용을 크게 위반 하였을 때 다. 연구비 사용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따라 사용 라. 연구계획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연구목표, 연구기간 등)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변경(소속 변경 포함)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연구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직접경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와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
2. 보고서 제출 가. 연구수행서약서 및 계약서 :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나. 중간보고서 : 연구기간의 중간일에 진행의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 다.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일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 라. 사용실적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일에 연구지원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마. 최종 결과물(별쇄본) : 연구기간 종료일에 최종결과물(별쇄본) 3부 제출. - 최종결과물 제출연장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000,000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 후 학회지 등에 논문게재가 승인된 과제에 한하여 제출기간 연장가능 ※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출
■ 연구비 지원사업 별쇄본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발간된 국제적 수준 학술지(SCI&SCIE급)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술지 게재시 반드시 아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VI. 연구신청서 작성요령
1. 연구신청서 표지
가. 연구신청서의 표지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나. 지원유형 : 수행할 연구가 단독연구인지 협동연구인지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다. 분야코드 : 과학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연구과제가 속해 있는 연구분야(research field)와 그 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용분야(application area)의 소분야 코드번호를 찾아 기재하여 주십시오. 중심분야에는 신청연구과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구분야와 이 연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그 다음으로는 관련분야 연구과제에 포함된 연구분야를 기재하되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합니다.
라. 연구 시작일 : 2020. 11. 1 마. 참여 연구진 : 연구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바. 연 구 실 적 : 주관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 건수를 기재합니다. 사. 인력양성실적 : 현시점을 기준으로 인력양성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국․영문 요약문
가. 국문 : 연구 배경 및 중요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나. 영문 : 국문요약문과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작성합니다.
3. 목 차
반드시 주요 항목별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십시오.
4. 연구계획
연구계획서 양식에 항목별로 제시된 세부기준에 따라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필요시 안내된 항목외의 소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진 구성 및 역할
가. 주관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참여인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나. 참여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조원으로 구분합니다. 다. 참 여 율 : 한사람의 최대 역량을 100%로 했을 경우 본 연구과제에 집중하는 비율을 기술합니다. [참고 1] 어떤 박사과정학생이 두 건의 연구과제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능력을 배분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본 과제 참여율은 50%로 계상하며, 이에 따라 연구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학생의 인건비가 월 60만원일 경우 본 연구과제에서는 월 30만원(60만원×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어떤 학생이 이미 타부처 지원과제에 70%의 비율로 참여하면서 해당 기관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연구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본 연구사업에는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6.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수행 및 신청현황
가.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이거나 신청중인 과제에 관하여 누락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유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나. 연구과제가 협동연구이고, 개인별 연구비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수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타 참여연구진은 개인별 실제 수혜액을 적용함 다. 동일 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인 타 연구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 연구비 소요명세
가. 첨부된 【연구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비목별 신청연구비를 기재합니다. 나. 【연구비 계상기준】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소속기관의 내부 기준을 따르 십시오. 다. 간접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연구비 내에 포함됩니다.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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