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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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2-09-26 | 조회 |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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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의무장교(2023년편입대상)지원서접수일정안내(요약).hwpx
(붙임 2)_의무장교(2023년편입대상)지원절차안내 - (통보용).hwpx (붙임 4)_제출서류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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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0. 31.(월)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붙임 파일 내 7~8Pg "의무장교 지원 관련 입영 등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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