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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등록일 2020-06-09 조회 4758
첨부 pdf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pdf
hwp 2020년도 범석 학술연구비지원사업 신청서식.hwp

2020년도 범석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신청공모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 공모에 관한 아래 내용의 안내문 및 신청 양식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42-600-8623)

 

. 사업목적

국내 의과대학 및 의·생명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환경 조성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흥하는 선진 의학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함.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분야 :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 분야의 기초연구

과제 : 창의성이 높고 기초연구 성과와 연구인력 양성이 기대되는 연구과제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구비 지원

구 분

(단위 : )

연 구 기 간

세 부 일 정

결과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물(별쇄본)

제출

10,000,000이하

1

연구종료일

연구종료일

10,000,000 ~ 20,000,000

1~2

연구종료일

연구종료일

20,000,000이상

2~3

연구종료일

연구종료일

최종결과물 제출연장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10,000,000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적 수준의(국외 SCISCIE)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 출판 시 까지 제출기간 연장가능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출)

- 정책 연구비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현직포함)

보건의료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비 지원액 : 20,000,000

지원건수 : 해당되는 자 전원

 

3. 신청자격

주관연구책임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보건·의료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중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신진교원 및 의·생명 연구기관의 연구원

협동연구과제는 서로 다른 전공분야에서 근무하는 2인 이상의 연구자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연구자 모두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 내과 -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 미생물학 교실 등)

신청자격 제한

연구신청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외부지원 연구과제의 수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3건 이상인 교원은 신청불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으로 11개과제만 신청가능

     

4. 연구진 구성 및 역할

. 주관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성함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수행, 연구팀 구성,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공 동 연 구 원 : 자격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연구수행상의 권한과 책임은 가지되, 연구팀 구성 또는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은 없음

 

. 연 구 원 : Post-doc. 수준급 이상의 연구원,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활용

 

. 연구조원 : 박사과정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4년생도 가능(2년제 대학은 예외)

 

. 신청요령

 

1. 신청절차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 공문으로 일괄 신청(개별접수 불가)

2. 신청기한 : 2020. 8.14.() 17:00 까지

(마감일내 범석학술장학재단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 제출 공문

. 연구신청서 5(재단양식)

. 재직증명서(협동과제는 협동연구자도 제출) 1

. 이력서 1

신청서는 범석학술장학재단 홈페이지(공고및서식(https://www.bumsuk.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4. 접수처 및 문의 :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용두동)

범석학술장학재단 사무국

042-259-1593

주의사항 : 겉 봉투에 "2020년 범석학술연구비" 를 명시해 주시고 USB에 성함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심사 계획

 

1단계(요건심사) : 신청서에 의한 지원적격여부 심사(2단계 가부 결정)

2단계(예비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

3단계(종합심사)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사 주안점

연구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연구목적내용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능력 등

  

. 지원 및 관리체계

 

1.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 범석학술장학재단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에 의거 2회로 분할하여 연구비를 지급 (선정시 60%, 중간보고서 제출이후 40%. , 정책연구비의 경우 별도협약 가능)

.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중앙 관리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 마감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별쇄본3)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도중 사망(사고) 이외의 사유로 퇴직할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범석학술연구비 운영규정 내용을 크게 위반 하였을 때

. 연구비 사용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따라 사용

. 연구계획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연구목표, 연구기간 등)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변경(소속 변경 포함)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연구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직접경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와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

 

2. 보고서 제출

. 연구수행서약서 및 계약서 :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중간보고서 : 연구기간의 중간일에 진행의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일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사용실적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일에 연구지원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물(별쇄본) : 연구기간 종료일에 최종결과물(별쇄본) 3부 제출.

- 최종결과물 제출연장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10,000,000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 후 학회지 등에 논문게재가 승인된 과제에 한하여 제출기간 연장가능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출

연구비 지원사업 별쇄본

1저자 및 교신저자로 발간된 국제적 수준 학술지(SCI&SCIE)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술지 게재시 반드시 아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한글 : 이 논문은 2020년도 범석학술장학재단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영문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Bumsuk Academic Research Fund in 2020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VI. 연구신청서 작성요령

 

1. 연구신청서 표지

 

. 연구신청서의 표지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 지원유형 : 수행할 연구가 단독연구인지 협동연구인지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 분야코드 : 과학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연구과제가 속해 있는 연구분야(research field)와 그 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용분야(application area) 소분야 코드번호를 찾아 기재하여 주십시오.

중심분야에는 신청연구과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구분야와 이 연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그 다음으로는 관련분야 연구과제에 포함된 연구분야를 기재하되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합니다.

과학기술분야분류: 과학기술분류표는 별도 첨부하지 않고 편의상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과학기술분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rf.go.kr 접속 MENU 상단 사업마당 Click

연구분야분류표 Click 과학기술분야분류(Download)

. 연구 시작일 : 2020. 11. 1

. 참여 연구진 : 연구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연 구 실 적 : 주관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 건수를 기재합니다.

. 인력양성실적 : 현시점을 기준으로 인력양성 실적을 기재합니다.

2. 영문 요약문

 

. 국문 : 연구 배경 및 중요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영문 : 국문요약문과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작성합니다.

 

3. 목 차

 

반드시 주요 항목별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십시오.

 

4. 연구계획

 

연구계획서 양식에 항목별로 제시된 세부기준에 따라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필요시 안내된 항목외의 소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진 구성 및 역할

 

. 주관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참여인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참여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조원으로 구분합니다.

. 참 여 : 사람의 최대 역량을 100%로 했을 경우 본 연구과제에 집중하는 비율을 기술합니다.

[참고 1] 어떤 박사과정학생이 두 건의 연구과제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능력을 배분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본 과제 참여율은 50%로 계상하며, 이에 따라 연구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학생의 인건비가 월 60만원일 경우 본 연구과제에서는 월 30만원(60만원×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어떤 학생이 이미 타부처 지원과제에 70%의 비율로 참여하면서 해당 기관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연구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본 연구사업에는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6.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수행 및 신청현황

 

.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이거나 신청중인 과제에 관하여 누락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유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연구과제가 협동연구이고, 개인별 연구비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수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타 참여연구진은 개인별 실제 수혜액을 적용함

. 동일 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인 타 연구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 연구비 소요명세

 

. 첨부된 연구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비목별 신청연구비를 기재합니다.

. 연구비 계상기준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소속기관의 내부 기준을 따르 십시오.

. 간접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연구비 내에 포함됩니다.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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