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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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등록일 | 2020-11-03 | 조회 | 7454 | |||||||||||||||||||
첨부 |
[붙임1]재학생 안내문.pdf
[첨부1] 졸업자격 및 학과내규 충족 확인서(양식).hwp [첨부2] 졸업인증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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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 관련 안내사항 졸업을 위해서는 ① 학점(교양/전공 등) ② 학과내규(졸업시험/논문/작품 자격요건 충족, 졸업시험/논문/작품 통과) ③ 졸업인증 총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학과별 학과내규 변경 사항 안내 ▪ 학과별 학과내규 변경사항 - 변경 적용학과 : 5개 학과 (사회복지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디지털콘텐츠전공) - 2021-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한시적 적용 - 학과별 졸업시험/논문/작품 자격 요건 및 졸업시험/논문/작품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 ※ 변경된 사항은 해당 학년도 동일하게 적용함 - 예를 들어, 2015학년도 또는 2016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생도 현재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 가능함 ※ 학과의 학과내규에서 변경된 항목 외의 사항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함
※ 학과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붙임 1]
2.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학과별 졸업인증 변경 사항 안내 ▪ 졸업인증 변경된 사항 - 학과별(연도별) 졸업인증에서 모든 학과에 “표준 졸업인증 대체인정 기준”으로 적용 가능 - 2021-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한시적 적용 (수료생 포함) ※ 변경된 사항은 해당 학년도 동일하게 적용함 - 예를 들어,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구분없이 동일하게 추가된 대체기준으로 적용 가능함
※ 학과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붙임 1]
▪ 표준 졸업인증 대체 인정 기준
※ 2018학년도 재활복지교육대학 특성화 대체 인정 기준은 현재 논의중입니다. 최종 결정 후 재안내 예정
※ KPP전공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증 출력, 졸업인증 확인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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